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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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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법률 |
유형 | 제도 |
시행일 | 1962년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요약 1962년 5·1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활동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치활동금지자 및 그 적격심판청구와 판정, 정치정화위원회의 설치, 정치적 행위 금지의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법은 <헌법>에의 위배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지속하며, <헌법>에 의하여 그 개폐가 금지되어 있었다.
정치활동의 정화라 함은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가 되는 것,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을 하는 것, 정당·정치적 사회단체결성의 발기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거나, 정당·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 또는 고문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취임하는 것, 정치적 집회의 주최자·연사가 되는 것, 위 각 경우의 특정 정당·정치적 사회단체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 등을 원조 또는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활동피규제자의 범위는 과거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해당하는 자, 동법의 공민권제한의 판정·결정을 받은 자, 1960년 7월 29일로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 국회의원의 직에 있던 자, 이 기간 중 국무총리·국무위원·심계원장·감찰위원장·대사·공사의 직에 임명된 자, 이 기간 중 민주당·통일사회당·민족통일당·흥사단 등 군소정당의 간부급에 있던 자이다.
또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처벌·환수·취소·추징·배상·변제·징수·벌금 및 기타 처분을 받은 자도 이에 포함되었다. 정치활동피규제자는 1962년 5월 31일까지 정치활동정화위원회의 판정을 받게 되며,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들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일체의 불복신청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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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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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정치활동정화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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