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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22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보험법 / 제2장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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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방법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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