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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17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보험법 / 제2장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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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였을 경우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회복에 대한 합의를 할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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