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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철거논란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문화 / 문화재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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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 청사를 서울시가 무단 철거한 일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계획에서 중앙홀, 돔, 시장집무실은 현 상태로 보존하고, 파사드와 태평홀에 대해서는 복원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8월 24일 오전 중장비를 동원해 태평홀에 대한 해체공사를 진행, 같은 날 오후 4시 건물 절반 가까이 파괴했다. 하지만 이는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 앞면을 비롯해 중앙홀, 돔, 시장집무실, 태평홀 등 주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권고 및 재권고한 문화재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것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같은 날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대문화유산분과와 사적분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사적 가지정을 결의하는 한편, 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영우 사적분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청사의 역사성, 상징적ㆍ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함이 마땅하다”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위 권고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향후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문화재 지정제도와 달리 사유 재산권 등을 규제하지 않는 유연한 제도로 운영돼 왔던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위는 나아가 “문화재청에서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사 중 태평홀 등의)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문화도시 서울’을 시정 목표로 표방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이며 반(反) 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처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적 가지정은 10월 2일 문화재위 사적분과가 이번 철거 사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와 문화재 보호의지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조건을 내건 이른바 ‘조건부 사적 가지정 해제’를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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