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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선거 출마 가능성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재외동포 / 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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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으면 된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해당 지역에서 선거일 전 6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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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