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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해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2009년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4.29재보선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별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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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