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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법원, 소비자단체 소송 처음 허가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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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소비자단체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했다.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해 ‘취급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단체 소송을 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소비자단체 등이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기업의 권익침해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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