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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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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터넷 쇼핑물 옥션에 이어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 포털사이트 다음, GS칼텍스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갔다.

옥션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회원 1천800만 명 중 60%에 달하는 1천81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회원들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2006년부터 2년간 600여만 명의 개인정보 8천630여만 건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켰다.

GS칼텍스의 경우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 사상최대 규모인 1천125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DVD가 서울 역삼동 유흥가 골목에서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다. 그러나 결국 고객정보 DB에 접근하는 권한이 있는 자회사 직원과 지인들이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해 11월까지 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모두 19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옥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14만1천여 명이 몰렸고 GS칼텍스 상대 소송에 4만1천여 명, 하나로텔레콤 상대 소송에 1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총청구액은 2천100억원 대에 달했다.

홀로 소송을 낸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수백~수천 명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고 옥션 상대 소송에서는 9만7천여 명이 한꺼번에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또 옥션 회원 5천747명이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름ㆍ아이디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는 10만 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는 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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