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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익을 강조하던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여성부는 2008년 업무보고를 통해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5년 단위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이 담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성별영향평가는 2010년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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