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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정보통신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입규제를 풀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를,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또 WCDMA에서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USIM Lock)을 해제, 사업자를 변경할 때마다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플랫폼 규격(WIPI) 준수 의무도 없앴다.
2008년 5월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 기준을 완화,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출시 경쟁을 촉발했다.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해 하나의 허가장(License)으로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 판매하는 재판매제도를 2009년 도입키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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