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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정보문화 확립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정보ㆍ통신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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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집회, 최진실 씨 등 잇단 연예인 자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은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때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이 밖에 2012년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16개 시ㆍ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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