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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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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①공급확대 ②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 ③투기소득의 조세흡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재산세재 개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등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현행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는데, 실수요자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과세범위를 조정했으며 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했다. 덧붙여, 다주택자 중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을 완화하고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는 등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합리화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9~36%→6~33%)시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대폭 조정하고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했다. 보유세 상한을 하향 조정했고(전년대비 300%→150%), 분납대상의 확대(1천만 원 초과→500만 원 초과) 및 기간의 연장(45일→2개월)이 이루어졌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와 고령자세액공제(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를 2008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으며 2008년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표적용률을 20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사망자의 0.7% 정도만이 납부했던 상속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수준으로 인하했다. 가업상속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상속가액의 20%→40%, 30억 원→100억 원)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상속공제를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신설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존의 높은 세율로 인한 국부 유출 등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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