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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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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세제도는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해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22.7%)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본ㆍ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조세부담률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2000~07년, 3.1%p↑)해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또 상대적인 고세율 구조와 함께 불합리한 과세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왔다. 특히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 법인세율 인하 관련과세제도의 합리화가 요구됐다. 국세 3개, 지방세 5개에 달하는 복잡한 목적세 과세도 조세체계를 혼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08년의 세제개편방향은 전반적인 세부담완화와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정비를 과감히 추구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여건을 조성한다는 기조와 방향성 하에 논의됐다.

2008년 조세 개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①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②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③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④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⑤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의 5대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2008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교육세법 등 3개 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총세수효과는 △11조6천850억 원 수준(항구적 효과 △8조1천20억 원, 일시적 효과 △3조5천83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08년~2013년 기간 중 총 △3조5천억 원 수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2008~20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해 감세를 추진하고, 20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세부담의 귀착은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p 인하((기존)8~35%→(개정)6~33%)하고,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1인당 공제 확대(100만 원→150만 원) 및 근로소득 기초공제 일부 조정 등)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연 24만~26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고,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다. 이밖에도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일 8만 원→10만 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 인상(월 100만 원→150만 원),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확대(연1천200만 원→1천800 원), 노인ㆍ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2010년 12월까지)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강화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금액이 확대(연 80만 원→120만 원)되고, 수급요건이 완화(재산 1억 원 미만 무주택자→재산 1억 원 미만 소규모 1주택자까지)되는 것도 이러한 생활 밀착형 지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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