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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국회 / 제271회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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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적의원 296명중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51명, 반대 124명, 기권 2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부 2처’의 틀을 유지하면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되, 여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고 개성공단 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일부 업무로 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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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출처 2008년 연합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