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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년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2008년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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