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주요 활동 사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대통령 / 감사원
툴바 메뉴

쌀 직불금 사태와 감사원 고위공무원 일괄사표〉

감사원은 2008년 10월 쌀 직불금 사태가 터지면서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감사원은 2007년 쌀 직불금 감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 명 중 28만 명이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고, 이에 따른 국고손실 규모는 1천683억 원(1인당 평균 60만 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심’農心)을 고려해 감사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농림부 등 해당부처에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직불금 감사결과는 1년 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 문제를 계기로 고위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대거 수령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정치권의 쟁점 이슈로 부상하게 되자 감사원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감사결과 비공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0월 14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직불금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감사원은 2007년 5월 직불금 감사를 종료한 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2007년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추정자 현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쌀 직불금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국회는 2008년 10월 22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감사원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급기야 10월 28일에는 쌀 직불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감사위원 6명(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위원)과 감사원 고위 공무원 6명(남일호 사무총장, 성용락 제1사무차장, 유충흔 제2사무차장,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 이창환 감사교육원장, 문태곤 고위감사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감사원은 12월 10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및 차환, 보증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수ㆍ합병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 ▲재정 투융자 ▲고용창출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집행정책수립 및 집행업무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자가 적극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적극 처리하지 않거나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반려, 지연 처리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공기관 감사

감사원은 2008년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에 주력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가속되면서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점검,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기업(23개), 금융 공공기관(8개) 및 준정부기관(72개) 등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2단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및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감사대상이었고, 2단계는 정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거나 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편법 지급 ▲업무추진비 등 경비부당 집행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인사운영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외연확장 및 출자회사 편법지원 ▲경영평가 자료 왜곡 및 이사회 부실운영 사례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경영부실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임직원 76명과 49명에 대해 각각 문책요구와 수사요청을 했고, 공공기관의 16개 자회사에 대해선 민영화, 모회사와의 통폐합,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13개 과거사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13개 과거사 위원회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단순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135개 위원회를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토록 하는 등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KBS 감사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가 발단이 됐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5월 15일 KBS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KBS 표적감사’라는 논란 속에 5월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청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KBS가 ‘감사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6월 1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감사취소 청구를 각하처리한 뒤 6월 11일부터 바로 2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7월 5일 감사를 종료하고 한달 만인 8월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 감사결과를 확정한 뒤 이를 공식발표했다.

발표 시점은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정 사장 퇴진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시기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2004 ~2007년 KBS가 과다편성한 수입예산에 맞춰 지출예산을 편성ㆍ집행했으며 같은 기간 1천172억 원의 누적사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상위직을 과다 운용하거나 불필요한 유휴인력을 감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근거해 KBS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 사장에 대해선 “재직기간 중 비위가 현저해 KBS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감사

감사원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해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 효과를 제고하고자 2008년 9~10월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한 인건비 과다지급,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신심사 업무소홀에 따른 손실 초래, 공적자금 횡령 등 임직원 비리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연차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과 임원 퇴직위로금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12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전(前) 광주은행장은 2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토록 지시, 은행측에 49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파산재단인 향도종금 직원은 회사자금 5억 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공장설립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태 감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기업규제 완화 조치가 추진됐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은 5~6월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반려되거나 승인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이 부과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민원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71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환경개선을 이유로 법정 최대기준보다 많은 공공녹지(399㎡, 조성비 8천507억 원)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남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ㆍ허가권을 남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공장설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 조달청 등 6개 공공기관이 2007년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부풀리고, 공공기관이 중기 구매 의무 지정품목 대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직기강 및 취약분야 비리 점검

감사원은 2008년 연중 공직기강 및 취약분야 비리점검 활동도 펼쳤다. 감사원은 2월 공직기강 특별점검 활동을 통해 보안관리 허술 및 복무태도 해이 사례를 적발하고, 8월에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13명을 적발해 해임ㆍ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입자동차 등록 및 배출가스 인증 비리를 중점 점검해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10대 중 약 4대가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환경부 공무원 24명이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측정시험 장비의 성능 확인을 빌미로 2005~2007년 43차례 외유성 국외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배출가스 인증 및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4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감사원
  • 구성 출처 2008년 연합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