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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정책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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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와 불교천태종은 국방부의 군종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매달렸다.

2002년 11월 국회에서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돼 사실상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진출의 문호가 열려있음에도 이들 종단은 개신교와 불교(조계종), 천주교의 기득권에 눌려 여전히 군종장교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천태종은 국방부에 질의서 등을 보내 “병역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상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종립 금강대에 대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군종장교 파견에 심혈을 기울여온 원불교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원불교 신도임을 자필로 밝힌 장병이 1천7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밝혀냈는데, 국방부 군종실은 군내 본교 교도수를 109명이라고 했다가 반박자료를 제출하자 340명이라고 하는 등 통계를 축소하며 군종장교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원불교 예비성직자들이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항의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윤광웅 국방장관은 12월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종교의 군종장교를 운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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