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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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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일 · 휴가 관련 노무상담 시간이 돈이다보장해준 권리 안에서는 '여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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