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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육아휴직은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쓸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재직 기간의 제한이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 여성 근로자가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출산휴가는 어찌 되었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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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비정규직 · 파견직 · 일용직 관련 노무상담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자신이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정규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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