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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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화약류 취급법 >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 제31조(화약류의 운반수단) 화약류의 운반은 공급기관으로부터 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제정된 렬차, 화물자동차, 짐뻐스로, 화약류보관창고에서 일일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전차, 권양기, 고무바퀴달구지, 자전거로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서 발파작업현장의 화약류운반은 화약배낭, 화약함으로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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