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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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4장 의료감정 > 제3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접수한 의료기관은 의료감정대상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에 해당 일군을 립회시키며 전문일군협의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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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1장 의료법의 기본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선진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고 의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의료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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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4장 의료감정 > 제35조 의료감정을 공정하게 하는것은 의료사고나 로동능력상실정도를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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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1장 의료법의 기본 > 제6조 의료사업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국가는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의료사업에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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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4장 의료감정 > 제37조 의료감정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료감정을 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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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4장 의료감정 > 제38조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은 생체감정, 시체감정, 증거물감정, 문서감정 같은 형식으로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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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4장 의료감정 > 제41조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에게 감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문건을 발급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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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 제14조 의료일군에 대한 의료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다. 검진에서 전염병균이 나타난 의료일군의 의료활동은 중지시킨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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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 제13조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의료검진은 개별검진과 집단검진, 선택검진, 전반적검진, 전문과적검진, 정기검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료검사에서 사망 같은 불량한 결과가 나타날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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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 제12조 의료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직장 또는 가정 같은데서도 의료검진을 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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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 제11조 의료검진과 진단은 의료사업의 첫공정이다. 의료기관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과 본태를 밝혀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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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의료법 >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1조 이 법을 어겨 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