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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3조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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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도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