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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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복실겔 Brevoxyl Gel하고, 계획적 또는 지속적인 태양광선 노출은 피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강한 태양광선에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 태양광선 차단용 제제(선크림)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입도록 조언해야 한다. ⑤ 피부색이 밝은 사람 또는 피부가 약한 부위에는 특히 주의한다. 2) 눈, 눈꺼풀, 입, 입술, 기타 점막 및 손상된 피부...
- 식약처 분류 :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5)
- 전문/일반 :
- 일반 의약품
- 제조/수입사 :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 제형 :
- 겔제
- 단일/복합 :
- 단일 성분
- 투여 경로 :
- 피부
- 보관방법 :
- 기밀용기, 실온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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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首都圈整備計劃法규모 · 산업 배치 · 토지 이용 · 도시 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고, ②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過密抑制圈域...管理圈域), 자연 보전 권역(自然保全圈域)으로 세분하고, 각 권역에서의 제한 행위를 규정하며, ③ 과밀 억제 권역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人口集中誘發施設...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일본의 핵무기 개발 Japanese nuclear weapons program, 日本の原..4개년 계획으로 인한 독일의 일본 동맹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군부는 이미 핵 기술에서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핵 과학을 추구해 왔다. 이것은 니시나가 양자역학을 일본에 도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39년 니시나는 핵분열의 군사적 잠재력을 인식했고,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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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開發行爲許可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3만㎡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 유형 :
- 기타(도시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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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 유형 :
-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법」 제7조, 「주차장법」 제9조, 「주차장법」 제12조의2, 「주차장법」 제12조의3, 「주차장법」 제1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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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계획 TP, 部隊計劃군 통제 계획의 하나로서 현역 군 병력 및 부대 구조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공하고 군 전략 목표 기획 및 제한된 전투를 위하여 제 소요를 충족해 주기 위한 창설, 해체, 개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부대 기준 전개 및 준비 태세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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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綠地地域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