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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나라의 영토 일부를 외국인에게 영업과 거주의 목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거류지라 하며, 이 지역에서 국제 무역이 활성화 됨.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맺어 일부를 외국인에게 영업과 거주의 목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1876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876년 부산, 1879년 원산, 1880년 인천을 개항했다. 이후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구미 열강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외교관이 주재하며 외국인 거류지가 만들어졌다. 외국인 거류지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가장 먼저 설정했으며,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 내이지만 조선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근대적인 국제 조약(불평등한 통상 조약)에 따라 연안 항구 중에서 외국 선박의 출입이 허용된 개항장이 형성되었다. 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 무역은 주로 조선에서는 미곡을 비롯한 금·은 등이 유출되고, 서구의 면방직 제품 등이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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