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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쌀을 비롯한 곡식이 새어나간다는 뜻으로,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은 무관세로 미곡을 대량 반출하였고 일본 영사관은 전국 곡창지대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미곡을 유출하였음.
강화도 조약(1876)이 맺어진 뒤 개항장 내에는 외교관이 거주하였고,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조약에서는 일본인이 식량으로 쓸 쌀을 사도록 허가해주었다. 일본은 이를 쌀을 수입할 권리로 해석하여 쌀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관세 없이 반출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 일본 영사관은 각 지방의 곡창지대를 돌아다니며 작황 조사와 함께 인구와 지형 지세 조사, 정치적 상황 보고 까지 하여 관보에 보고하였다. 1886년에는 전남 경상 지역에 흉작이 심하여 미곡값이 폭등하고 미곡 유출이 어려워지자, 조선의 관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미곡 때문에 쌀 수매가 어렵다며 일본 영사가 조선의 외무대신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을 근거로 항의하며 조선 각지에서 미곡을 사들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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