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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가 조선을 무력으로 지배하고자 만든 군경 통합 제도.
러일전쟁 때부터 조선에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임무를 담당한 일본 헌병은, 정미의병이 고조되던 시기 한일 경찰을 일원화시킨 후 헌병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전국의 경찰 직무를 장악했다. 조선의 경찰권을 완전히 탈취한 1910년 6월에는 헌병경찰제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헌병경찰은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어 최고 치안기구로부터 말단 조직까지 헌병과 경찰이 연립되었고, 헌병이 두 기구의 장을 겸해 지휘 노선을 일원화했다. 경찰은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 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었다. 헌병경찰은 치안뿐만 아니라 제반 행정까지도 간섭했다. 한편 일제는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태형·구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즉결심판권을 경찰서장 또는 헌병분대장에게 부여했다. 헌병경찰제도는 3·1운동 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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