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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세 유럽 봉건제에서 주군과 봉신 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
봉건적 주종관계는 상하간의 지배관계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쌍방을 구속하는 상호 의무관계이기도 했다. 봉신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주군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군의 이익을 위하고 불이익을 피하게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무는 자주적·독립적 판단주체에게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봉신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군이 의무를 위반하면 봉신은 주군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 또 그러한 주군에 대해서는 실력에 의한 저항도 가능하다(봉건적 저항권). 그러나 주군의 의무위반 여부를 봉신이 판단하는데다가 의무의 내용이 극히 모호하여 주군과 봉신 간에는 실력행사의 구실이 상존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봉건 주종관계가 독립인 대 독립인의 지배관계였음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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