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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당나라에서 시행된 토지제도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고 수확물에서 조세를 받는 제도.
균전제는 북위 효문제(485) 때 처음 시행되었고, 수당대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제도가 되었다. 21~59세까지의 모든 성인은 0.06㎢의 토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5을 영구적으로 소유했다. 이 토지에서 난 산물의 일정량은 곧바로 현물로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토지분배의 최고 한도는 6만㎢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만이 이 정도 넓이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8세기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균전제는 점차 쇠퇴했다. 이것은 농민들 대다수가 점점 0.06㎢ 보다 작은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토지 대부분의 소유가 고정되어 재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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