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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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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의 토지 분배 제도인 균전제를 받아들여 대토지 사유를 줄이려는 정책을 폄.

당은 수의 정치 제도와 행정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남자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균전제를 실시했다. 균전제는 485년 북위 효문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제도로 21~59세까지의 모든 성인은 0.06㎢의 토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5을 영구적으로 소유했다. 이 토지에서 생산한 산물의 일정량은 곧바로 현물로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토지 분배의 최고 한도는 6만㎢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만이 이 정도 넓이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8세기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토지가 사실상 상속되어 가면서 균전제는 점차 쇠퇴했다. 균전제는 당 현종의 통치 기간(712~756)에 무너졌으며 그 뒤에는 지방 단위로만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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