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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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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기본 조직으로 하는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조선

조선의 지방행정구역(16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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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장관으로서, 행정·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보살폈다. 목·부·군·현의 목사·부윤·군수·현감과 수령은 목민관으로서, 조세·부역 등을 징발하고 농사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군·현 밑에는 면·리를 두고 지방민을 면임·이정으로 임명하여 수령의 통찰 아래 자치하도록 했다. 지방관은 행정·군사·사법 등 권한이 강대했으나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한편 지방 각 고을에는 중앙의 6조를 모방한 6방이 있어서 행정의 실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담당한 계층은 지방의 토착 향리들이었다. 이들은 세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부정 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호방·이방의 작폐가 심했다. 조선 후기 3정의 문란은 주로 이들의 농간에 의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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