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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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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시대 노비, 화척, 진척, 재인 등을 구성한 신분 계층.

천민은 일반적으로 노비를 가리키나 반드시 노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버들고리(유기)를 만들거나 수렵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하는 화척(조선 시대에 와서 백정으로 불림), 뱃사공인 진척, 광대인 재인 등도 천민으로 취급받았다. 천민에게는 일반 양인에게 부여된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민으로서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다. 사노비와 공노비가 있었으며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었다. 부모 중 한쪽만 노비인 경우에도 자식이 노비가 되었다. 고려 초기의 호족들은 후삼국 시기의 혼란기에 얻은 포로나 전쟁 이재민 등을 노비로 만들어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는 왕권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956년(광종 9년)에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 호족의 반발이 심해 성종 때 노비안검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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