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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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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시대에 조세를 내고 역을 제공한 농민층.

고려 시대에 주?군?현에 거주하면서 관직이나 군역 등의 직역을 담당하지 않던 일반 농민층을 백정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백정은 도축을 직업으로 하는 신분층을 말하는 백정과는 다른 뜻이다. 백정은 직역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다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소규모 땅인 민전을 경작해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를 빌어 소작했다. 백정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명경과와 잡과에 한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제술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군인으로 선발이 되면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데, 군인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제도인 선군제의 주된 대상이 백정이었다. 양인 수공업자와 상인들은 백정 농민보다 천시되어, 문무의 관직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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