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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때 시행한 토지를 관리, 백성 등에게 토지를 분배한 제도.
고려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 제도로 운영되었다. 전시과는 관료와 국역을 부담하는 자에게 과(등급)를 나누어 전지(경작지)와 시지(땔나무를 공급하는 땅)를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경종 때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를 시정 전시과라고 한다. 등급을 나눌 때 인품도 고려했다고 한다. 목종 때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데 이를 개정 전시과라고 한다. 지급 기준에서 인품이 빠지고 관직의 높낮이가 기준이 되었다. 문종 때에는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는데 지급액을 축소하였다. 전시과 체제에서 전국의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관청에서 수조권을 보유한 토지를 공전이라 하고, 개인이나 사원 등이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사전이라고 했다. 사전은 양반전, 군인전, 기인전, 한인전, 향리전, 공음전 등이 있다. 공전은 1, 2, 3과로 나뉜다. 1과는 국유지·공유지, 2과는 관청의 경비 조달을 위한 토지인 공해전, 3과는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일반 민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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