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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송당사자가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소송법상의 의사표시의 자유.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좁게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게는 이와 결합된 법원의 소송지휘·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상고심 판결절차를 제외한 모든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변론은 미리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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