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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내에 모든 지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세출은 국가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국가의 세출은 지출하는 쓰임새에 따라 국방비, 교육비, 행정비, 사회 복지비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세출을 통해 각종 사회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세출은 예산안을 통해 심의·확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국·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을 바탕으로 하므로 예산상 세입·세출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세법상 균형예산은 공채를 제외한 조세와 기타 정상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지급·변제할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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