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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호.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헌법이나 헌장 조약에서 인권의 법률적 보장을 보정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은 주로 정부권력의 압제와 차별 등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념과 목표에 따른 규정을 두어서 주로 국내 법질서에서 인권의 보장을 꾀하였다. 인권은 국내법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국가 사이나 국제단체와의 관계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주체적 능동적 권리주장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장운동의 필요가 당연히 제기 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인권보장장치가 제도화된 것은 국제연맹의 국제노동기구 운동의 맹아에서 국제연합의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1970년대 제정 비준과 각지역 인권기구의 설립과 인권 규약의 보장이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트 인터내셔날)는 주로 민간인권운동기구로서 양심수 또는 정치범의 석방과 고문 및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권운동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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