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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의 오랜 식민지배와 착취에 따른 경제 발전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발전을 이룰 권리.
발전의 권리는 1986년 12월 4일 유엔(UN) 총회에서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을 채택하면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 전문에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조는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는 발전의 권리를 불가분의 인권으로 재확인했으며,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는 발전의 권리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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