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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1년 국제연합(UN)이 발효한 인권조약.
정식 명칭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약 제2차 선택 의정서'이다. 1989년 12월에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7월에 발효되었는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인권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제6조에 생명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언급은 사형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의정서 제1조에서 사형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1980년 심의결정한 이래 9년 동안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가 준비를 해왔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태 그대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국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1999년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영국령 버뮤다 등이 사형을 폐지했고, 라트비아는 평화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나 영토는 2000년 현재 73개국이며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3개국, 사형제도는 있지만 최근 10여 년 간 선고나 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가 22개국,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하는 국가가 87개국이다. 사형을 주로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슬람권의 국가들이다.
한국에서는 1993년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시작해 제15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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