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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다른 표기 언어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동의어 라로통가 조약, Treaty of Rarotonga

요약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폭발 장치의 제조·저장·취득·실험 등을 금지한 조약.

1971년 창립한 남태평양 포럼(South Pacific Forum/SPF) 정상회담에서 1985년에 채택해 1986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쿡 제도의 수도 라로통가에서 조인되었기 때문에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에 조인한 나라는 SPF 가맹국이며, 의정서는 미국·프랑스·영국·소련·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에도 이 조약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핵무기 실험장, 특히 프랑스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무루로아 환초에서 핵실험을 거듭하자 이에 반대하여 종합 정리한 조약으로서 남태평양의 해안 오염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뒤 냉전이 종식되었고 1993년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핵실험 일시중지를 선언했다.

일반적으로는 반핵조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의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행동규제는 각 조인국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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