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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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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의 은행규제위원회에서 1987년 12월에 공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1988년 12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자기자본비율규제.

이 규제의 대상은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은행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자기자본금액을 위험자산비율(risk asset ratio)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까지 7.25%, 1992년말까지 8.0% 이상으로 할 것을 가맹국에 의무화시킨 것이다. 위험자산비율이란 융자잔고와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의 자산에 각각의 위험계수를 곱한 실질적인 총자산액을 말한다.

금융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누적채무문제와 같은 국제금융 리스크가 증대되자 은행의 경영을 건전하게 만들고 각 국가간 경쟁조건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것이 이 규제의 배경이다. 그 후 많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위험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가격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새 BIS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BIS 마켓 리스크 규제라고 하는 제2차 BIS 규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제2차 규제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 은행감독위원회가 시장 위험도를 감안하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에 대해서 정해진 자기자본비율에 관여하는 규제로서, 1996년 12월말에 발동했다. 198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1차 BIS 규제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대상으로 위험자산을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 의무화되었는데, 새로 추가된 제2차 규제는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동 위험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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