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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다른 표기 언어 Southeast Asia Nuclear-Weapon Free Zone Treaty 동의어 방콕 조약, Bangkok Treaty, SEANWFZ

요약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약.

1995년 12월 15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7개국과 라오스·미얀마의 수뇌가 타이 방콕에서 조인했다. 그래서 '방콕 조약'(Bangkok Treaty)이라고도 한다.

가맹국의 영토·대륙붕·경제전관수역 내 핵무기에 대한 보유·실험·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핵을 탑재한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항·통과를 허가할지 말지도 각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ASEAN이 발족 당시부터 추진해 온 전략 중의 하나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의 가맹국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비핵지대조약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핵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폭발장치'로 규정하고 전쟁 목적이든 평화 목적이든 모든 핵폭발 장치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폐기물과 기타 방사능 물질의 해상 덤핑 역시 금지하고 있으나 자국 내 영토나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용한다.

조약은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감시기관으로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위원회를 설치해 이중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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