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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약

다른 표기 언어 code on anti-dumping practices 동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규약

요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덤핑 방지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약.

정식 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규약'이다. 케네디 라운드(GATT 제1차~제6차협상) 동안에 작성되어 도쿄[東京] 라운드에서 개정되었다. 원래 GATT 제6조에는 타국의 덤핑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등 덤핑 방지 조치를 취해도 좋다고 되어 있으나, 그 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주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모호한 GATT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 본 규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남용하는 나라도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부터 GATT를 대신할 새로운 기관으로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덤핑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통해 덤핑의 유무를 인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하고 관세 기간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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