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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금융기관에서 유동화중개기관, 투자자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통해 자금운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기대출과 차별성을 가진다.
정의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삼아 주택저당증권각주1)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을 발행하여 유동화중개기관각주2) (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특징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모기지론은 금융기관이 대출 시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대출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대출로 인한 자금운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택저당증권은 국제결제은행각주3)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자기자본비율각주4) 을 산정할 때 자산건전성각주5) 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다. 대출한도 제한이 없고, 상환 기간이 최장 30년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의 모기지론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1일 공기업으로서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및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맡고 있다. 주요 모기지론 사업으로는 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과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주택연금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 마련과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인 적격대출 등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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