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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원이 관복을 입었을 때 손에 지니는 수판.

처음에는 왕의 교명이나 자신의 계사를 그 위에 적어 비망으로 삼기 위해 쓰였으나 후세에는 단지 의례적인 도구가 되었다. 왕은 옥으로 만든 홀, 즉 규를 잡고 대부나 사는 홀을 들었다. 신라가 당제의 관복을 입은 뒤로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쓰였다. 길이 약 60㎝, 너비 약 6㎝의 장판이다. 조선시대에는 조복·제복·공복 차림에 1~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 5~9품관은 괴목으로 만든 목홀, 향리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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