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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무역에서 관세율·쿼터, 그리고 다른 상업상의 규제조치에 대해 협상국 상호간에 특혜를 인정하는 제도.
호혜주의에 의한 쌍방간의 특혜는 협상국이 거래하는 여타의 국가들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호혜협정은 개별국가 사이에 체결될 수도 있으며, 국가군들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다. 호혜주의가 발전된 형태는 유럽 경제공동체(EEC)와 같은 완전한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하에서는 점진적인 상호협정을 통해 참여국간의 모든 관세와 기타 규제조치를 철폐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호혜주의가 어느 정도 배제된다. 최혜국대우는 비회원국에 부여하는 모든 무역상의 특혜를 회원국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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