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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16. 2. 21,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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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95. 1. 31, 콩코드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정치가.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매사추세츠의 휘그당원이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잠깐 동안 법무장관으로 일했다.
뉴잉글랜드의 저명한 가문 출신으로 1835년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1839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급속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노예제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의 지도적인 인물이 되었다. 호어는 1840년대 중반 휘그당 소속 주상원 의원으로 일하며 노예제에 반대했다. 이때 그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면화 휘그들'(Cotton Whigs)에 대해 자신을 '양심적인 휘그'(Conscience Whig)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그뒤 널리 쓰이게 되었고 호어는 '양심적인 휘그들'의 대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1848년 휘그당이 재커리 테일러를 대통령으로 지명하자 이에 반대했으며, 휘그당이 쇠퇴한 뒤 매사추세츠에 자유토지당과 공화당을 조직하는 데도 참여했다. 1849년 매사추세츠 주 민사법원의 판사가 되어 1855년 변호사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1859년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배석판사가 되어 다시 법원에 들어갔다가 1869년 그랜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으로 임명받고 그만두었다. 그러나 재임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는 신설된 9명의 연방 법원 판사들을 임명하는 데 지명보다는 공과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원과 소원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랜트 대통령이 호어를 연방 대법원 판사로 지명했을 때 상원은 인준을 거부했다. 1870년 호어는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하원의원을 1번 지낸 뒤(1873~75) 1876년 상원 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뒤 더이상 공직에 나가지는 않았으나 공화당 안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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