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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83년(고종 20) 보상·부상을 통괄 관리하고 외국상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기관.
1866년 병인양요 때 보부상들이 공을 세운 것을 계기로 대원군은 보부청을 설치하여 맏아들 이재면(李載冕)으로 하여금 전국 8도의 보부상단을 통합·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개항 후 일본·청나라·서구 상인들의 국내시장 침투가 시작되고 보부상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수의 행상들이 상권을 침해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부청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후 보상단은 1879년에 부상단은 1881년에, 각각 정부에 의해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되었다.
1883년 8월 19일에는 총리군국사무 김병국(金炳國)의 건의에 따라 보부양단을 통합하여 군국아문 관할하에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설립목적은 '외국상인의 불법적 상행위를 막고, 외읍무뢰배의 불량행상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폐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1885년 내무부에 속하면서 상리국으로 개칭되었고, 부상을 좌단, 보상을 우단으로 개칭했다.
1894년 농상아문에 속하면서 보부상들이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신표가를 받는 대신 장시의 지배권을 부여하면서 보부상단의 어용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897년(광무 1)에 창립된 황국협회 보부상단들을 이속시켰고, 1899년 상무사로 개칭되어 육의전과 보부상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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