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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다른 표기 언어 顯忠日
요약 테이블
분류 공휴일 ⋅ 법정기념일
시행일 1956년 4월 19일
주관처 국가보훈처
날짜 6월 6일

요약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추념식과 참배행사, 각종 추모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며, 기업·단체·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정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제정 배경

1953년 9월 29일 동작구 동작동에는 6·25전쟁 중 순직한 국군장병들을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의 설치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발족하고, 이듬해 4월에는 <국군묘지설치법>을 제정해, 군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제도화했다. 이 과정 중, 4월 19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날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대통령령,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다.

주요 행사

현충일의 제정 이후 이전의 산발적으로 열리던 추모 행사는 국방부 소관으로 시행되었고, 1988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던 추념식과 참배행사 모두를 현충원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각종 추모 기념식과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다. 이밖에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관공서를 비롯하여 각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국립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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