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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다른 표기 언어 憲法訴願

요약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 헌법소원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작용이 포함된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도록 한 제도.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에 속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제도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1항)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2항)의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청구권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기본권을 갖고 있는 주체이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노동조합과 같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절차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원칙(동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건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일 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보충성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만일 청구내용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8조 1항 단서). 따라서 실정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소원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동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소원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포함되는데 크게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구분된다.

입법작용

어떤 법률이 입법된 그 자체로 이미 어떤 사람의 기본권을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위헌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인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작용

위헌적인 행정작용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 이전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는 더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또는 통상적인 법률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및 통상적인 구제절차가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이 없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사법작용

법원의 재판인 판결·결정·명령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동법 제68조 2항).

심판의 과정

사전심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청구기간이 지났을 때,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에 상임재판관 1명 이상을 포함한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다.

전원재판부 심사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가 개시되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안심리의 핵심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판단된 때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데, 이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3조 2항 1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위헌법률심사).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된 경우인데, 이미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소원제기인과 피청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반영된다.

헌법소원(憲法訴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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