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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특정인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위원회.
1948년 6월 1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제정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道)별로 1명씩 선출했으며, 바로 그 전형위원들이 제헌의원 가운데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10명의 전문위원을 각기 선임했다.
헌법기초위원장에는 서상일, 위원에는 구중회·김경배·김병회·김상덕·김옥주·김익기·김준연·김효석·박해극·백관수·서성달·신현돈·연병호·오석주·오용국·유성갑·유홍렬·윤석구·이강우·이윤영·이종린·이청천·이훈구·정도영·조봉암·조헌영·최규옥·허정·홍익표 등이 선출되었다. 전문위원에는 고병국·권승렬·김용근·노용호·노진설·유진오·윤길중·임문환·차윤홍·한근조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 헌법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은 1948년 6월 3~22일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 10장 102조의 헌법안을 초안했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제출했다. 헌법안의 심의는 질의·토론·축조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7월 12일에 모두 종결됨으로써 헌법기초위원회의 임무는 사실상 완료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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